소년심판
공개일: 2022.02.25 방영 예정
방영 플랫폼: 넷플릭스
감독: 홍종찬
작가: 김민석
출연: 김혜수, 김무열, 이성민, 이정은
장르: 법정, 드라마
몇부작: 10부작
소년범죄, 이대로 괜찮을까? 사회적 합의의 필요가 대두되는 청소년 범죄의 이야기
배우 김혜수가 오랜만에 드라마로 돌아옵니다.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이 드디어 2월25일 공개일이 결정 되었습니다. 제목을 보아하니 청소년 범죄와 처벌, 촉법소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룰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컨텐츠 [소년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김혜수)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로 총 10부작이 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의 잔혹함과 극악 무도함에 기함을 금치 못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소년범죄의 지능은 점점 높아져만 가고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한 그들의 잔혹함은 성인인 어른들의 눈에도 강력한 조치가 시급해보이는때 입니다. 더군다나 촉법소년이라는 법은 강력범죄의 나이대가 점점 낮아짐에 따라 법의 허점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기에 소년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규 강화는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법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예방을 해야한다는 다양한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소년심판]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에서의 청소년 범죄가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의 청소년 범죄를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정 드라마로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법치와 사례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예고편을 보니 아무래도 [소년심판]에서 등장하는 캐릭터 별로 다양한 시각에서의 이야기들을 대변해줄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시각이 필요로 합니다! 드라마 [소년심판] 캐릭터 분석
우배석 판사 심은석(김혜수)
소년범을 혐오하는 인물로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단호한 신념을 가진 인물입니다.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법으로 증명해 보일거라는 소신으로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책임을 물으며 소년범들을 마주하는 캐릭터입니다.
좌배석 판사 차태주(김무열)
소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 판사들이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다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믿음을 품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검정고시 출신의 판사로 삼촌 같은 마음으로 소년들을 따듯하게 감싸는 인물입니다. 극중에에서는 심은석 판사와 가장 대조되 인물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부장판사 강원중(이성민)
22년간 소년 법정을 지킨 강렬한 카리스마로 소년형사 합의부를 이끄는 부장 판사입니다. 부장판사로 오랜 세월 소년 법정에서 선 그는 소년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 자체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게되는 인물입니다. 본인의 기준에서 판사로서 선을 넘는 심은석과 갈등을 빚게되는 캐릭터입니다.
부장판사 나근희(이정은)
나긋나긋한 말투 속 송곳 같이 차갑고 날카로움을 지녔으며,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법정을 운용하는 판사입니다. 범죄를 실리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냉담한 신념을 가졌습니다.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심은석과 사사건건 대립하며 날 선 긴장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기 앞서, 우리에겐 용어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소년심판
소년법이 정한 바에 입각해서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죄를 범한 소년, 장차 죄를 범하고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두려움이 있는 소년,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하여 그 건전한 육성을 위해 요보호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처우를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성인으로서 범죄를 범한 경우는 형사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지만 소년인 경우는 보호절차로 처우가 결정됩니다. 비공개가 원칙이며, 교도를 취지로 하여 온화하게 이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판에서 결정된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관찰, 양호시설, 구호원 송치,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며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촉법소년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은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법소년
10세 미만의 소년으로 아직 어려서 아무런 법적 규제를 하지 않으므로 당해 소년과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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